고려아연 유출 황산 피해 근로자 1명 사망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6-07-12 17:49
입력 2016-07-12 17:49
지난달 고려아연에서 유출된 황산에 전신 화상을 입은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49)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15분쯤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제조공정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유출된 황산에 전신 화상을 입은 이씨가 12일 오후 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 베스티안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씨 등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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