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대상 아니다”

김진아 기자
수정 2016-07-11 17:23
입력 2016-07-11 17:23
윤 장관은 사드배치 결정이 한미 양국의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발표된 것과 관련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배치는 큰 틀에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그간 통상적으로 군사 당국 간 전력통보나 협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헌법 제60조에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된 것에 대해서 “사드배치 건은 조약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재정적 부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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