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서 외국인 男女 알몸 달리기…경찰 “공연음란죄로 처벌할수도”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7-08 22:02
입력 2016-07-08 22:02
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새벽 1시 15분께 번화가 골목을 전라 상태로 뛰어다니다가 사라졌다.
당시 목격자들이 “외국인 남녀 한 쌍이 알몸으로 뛰어다닌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외국인들을 찾지는 못했다.
이들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벌칙으로 ‘알몸 달리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신원이 확보되면 입건한 후 형사 처벌할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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