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사재혁, 벌금 1천만원 선고…연금 박탈 위기는 넘겨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7-07 14:31
입력 2016-07-07 14:31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7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무거운 데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되고 올림픽 출전도 좌절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사재혁은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월 100만 원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까지 박탈되는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대한역도연맹은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려 선수로서 더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당했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유망주인 후배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우만은 사재혁의 폭행으로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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