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강인,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7-07 08:41
입력 2016-07-07 08:41
연합뉴스
7일 머니투데이는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를 해 결과를 내리며, 법원이 약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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