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탈세 ‘유죄’

수정 2016-07-07 00:24
입력 2016-07-06 22:46

징역 21개월·벌금 25억원 선고, 부친도 벌금형… 집행유예 될 듯

리오넬 메시
AP 연합뉴스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강력사건 외의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메시는 교도소행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 7000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글로벌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지난달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한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칠레에 패한 뒤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6-07-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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