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사기·횡령 혐의 이장석 넥센 구단주 출금

한재희 기자
수정 2016-07-07 00:24
입력 2016-07-06 22:46

檢, 회삿돈 빼돌렸는지 여부 수사

이장석 넥센 구단주
연합뉴스
검찰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프로야구 넥센의 구단주 이장석(50)씨를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된 이씨를 지난달 20일 출국 금지시켰다고 6일 밝혔다.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5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이씨는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며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앞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넥센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에 대해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넥센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넥센 측은 항소했으나 판결을 1주일여 앞두고 취하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주식 양도가 이행되지 않자 고소전까지 펼쳐졌다.

검찰은 이씨의 사기 혐의 외에 횡령·배임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야구장 내 입점 매장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넥센 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07-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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