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등 1심 무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7-07 02:05
입력 2016-07-06 22:46

재판부 “고의로 볼 수 없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59) 의원과 같은 당 강기정(52)·김현(51) 전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57)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등은 김씨의 집 앞에서 노트북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틀 뒤 김씨는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며 집 밖으로 나왔다. 그동안 김씨는 노트북의 파일 중 일부를 삭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김씨를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 증거로 김씨의 컴퓨터를 확인해 달라고 김씨나 경찰에 요구한 것”이라며 “이 의원 등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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