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욱 與윤리위원장 가족채용 논란에 사퇴

수정 2016-07-07 02:34
입력 2016-07-06 22:46

더민주, 윤리규범 신설 친인척 보좌직원 금지

●총장인 대학 변호사로 딸 위촉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에 내정된 부구욱(64) 영산대 총장이 6일 자신의 딸을 영산대 산하기관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임명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부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면이 있으나 윤리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정을 철회해 달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부 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오전 박명재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러한 의사를 밝히고, 혁신비대위가 이를 수용했다는 게 지 대변인의 설명이다. 친인척 보좌진을 채용한 당 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윤리위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가족 채용’ 논란이 제기된 부 위원장 내정자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좌진 후원금 납부도 금지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는 이날 국회에서 당헌당규 분과 회의를 열고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직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납부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윤리규범에 신설키로 의결했다.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과 맞물려 잘못된 관행 근절에 대한 당 안팎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친인척 특별채용과 보좌진 후원금 납부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해줄 것을 당에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7-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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