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1기분 오늘 마감…내일 되면 3% 가산금 부과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6-30 15:54
입력 2016-06-30 15:54
위택스 자동차세 10% 할인 받는 방법. 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 194만대에 대한 올해 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30일까지다.

서울시는 이미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총 2242억원에 이른다.

30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한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인터넷,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PAYCO, ARS(☎ 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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