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4700마리 긴급 살처분, 폐기
오세진 기자
수정 2016-06-29 11:39
입력 2016-06-29 11:11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손꼽힌 제주에서 18년 만에 돼지 콜레라(열병)이 발생했다. 청정지역의 위상이 17년 만에 무너졌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4700여마리의 돼지를 긴급 살처분하는 등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B농장에서 12마리의 돼지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날 돼지 콜레라 확진 판정이 난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돼지의 이동을 통제했다. 해당 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423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실시했다.
방역대 내에는 총 154개 돼지 사육 농장이 있다. B농장을 중심으로 3㎞ 이내 위험지역에는 65개 농장이, 3∼10㎞ 경계지역에는 85개 농장이 있다.
방역당국은 또 전날 B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393마리분 돼지고기도 오염이 우려돼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당시 도축장에 있던 924마리도 교차오염이 우려돼 살처분하기로 했다.
방역대 내 농장의 돼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1998년 마지막으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이후 1999년 12월 18일 돼지 전염병(열병, 오제스키) 청정지역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이성래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 선포 이후 도내에서 검출된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는 모두 병원성이 없는 백신 균주 바이러스였는데 B농장에서 처음으로 병원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담당은 “동물위생시험소가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하던 중 돼지 콜레라 발생이 처음 확인됐다”며 “B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농가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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