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억 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해 절세 가능
수정 2016-06-29 14:37
입력 2016-06-28 14:33
28일 업계에 따르면, 법인전환 개인 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로 적용되는 방침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절세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회사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해진 이유에서다.
일정 수입을 올리는 대상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전 세무사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성실신고확인제는 지난 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연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기 전 신고내용과 증빙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지난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의 기준 수입금이 더 낮게 책정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부담은 가중됐다. 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전문직사업자·기타 개인서비스업자와 10억원 이상인 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 20억원이 넘는 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종사자는 모두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페널티가 부여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확정신고액을 실제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수입이 많아도 과세당국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절세 측면에서도 법인이 유리하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똑같이 연 3억을 번다고 해도 개인사업자는 약 1.5배 많은 소득세를 낸다. 법인사업자가 연소득 1억씩 3명으로 분할해 6030만원을 낼 때, 개인사업자는 오롯이 946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는 법인의 2배가 넘는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편이 낫다”면서도 “법인 전환 방법은 현물출자, 세감면 포괄양수도, 일반사업 양수도, 기업통합 등 다양한 만큼 전문 지식이 없는 채로 섣불리 전환했다가는 되레 세금을 떠안게 된다. 장단점과 비용을 분석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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