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비위경찰 서둘러 사표 수리…부산경찰청 내사 착수

김정한 기자
수정 2016-06-27 17:42
입력 2016-06-27 17:42
부산경찰청이 자신들이 선도해야 할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전직 학교전담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와 퇴직금 환수가 가능한지를 검토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문제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소속된 경찰서가 비위를 저지른 해당 직원들이 징계 및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서둘러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무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모 경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자 상부기관에 알려지면 징계 등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표를 종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인 김모(33) 전 경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31) 전 경장은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들은 근무 연수가 5년 남짓이어서 연금 대상은 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들의 퇴직금 환수가 가능하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금을 환수하게 돼 있다. 이는 정식 기소가 돼 재판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나야 가능하다.

부산경찰청은 전담수사반을 편성,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결과 위협, 위계(사기)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을 정식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한 부산 사하경찰서를 감찰조사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보고를 누락한 연제경찰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맡긴 경찰관이 상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 사건에 위압과 강제성이 없었는지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처리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른 시일 안에 경찰 측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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