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신성은 기자
수정 2016-06-24 15:23
입력 2016-06-24 15:22
저축은행 관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저축은행 관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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