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 CJ 삼남매에 손배소… 상속분쟁 확산

박재홍 기자
수정 2016-06-23 21:08
입력 2016-06-23 18:20
“작년 장례식 참석 제지해 고통” 이재현 회장 상대 형사소송도
CJ그룹의 고(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모(52)씨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 때 참석하지 못하게 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게 직접적인 소송 사유다. 하지만 유산상속과 관련해 CJ그룹 측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 배경이라는 게 이씨 측 설명이다. 이씨는 이 회장에 대한 추가 형사소송도 예고하는 등 CJ가(家) 상속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혼외자 이씨 측은 지난 16일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83) 고문, CJ그룹 등을 상대로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 CJ 측에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어 가지 않았고, 때문에 아들이 장례식장에 간다는 것도 말렸다”면서 “그러나 아들이 할아버지의 영전에 헌화를 하고 싶다고 혼자서 가족 대상 비공개 장례식에 찾아갔고 관계자가 아니란 이유로 제지당했다. 결국 나중에 일반인들과 함께 손자인 신분도 밝히지 못하고 헌화만 하고 돌아와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친자녀와 손자의 문상을 막은 데 대해 이 회장 삼남매 등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1964년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생활해 오다 2004년 이 명예회장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2006년 친자 확인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 회장 삼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이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CJ 측과 합의하려 했으나 CJ 측에서 답이 없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만약 CJ 측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이 회장이 이 명예회장의 유산을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J 측은 이씨에게 나눠 줄 유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삼남매와 손 고문은 지난해 이 명예회장 사망 당시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 등의 유산 상속을 모두 포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6-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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