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기각

수정 2016-06-15 01:09
입력 2016-06-15 00:04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밤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4월 6~20일 자신과 두 딸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 97만주 가량을 27억원에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올 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뢰로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의 경영실사를 토대로 4월 22일 이사회에서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비춰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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