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영장실질심사 출석…1시간 20분 심사, 답변없이 법원 떠나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6-14 15:50
입력 2016-06-14 15:30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1시간 20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심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최 회장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떠났다.
최 회장은 서울남부지검 청사로 이동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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