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영장실질심사 출석…1시간 20분 심사, 답변없이 법원 떠나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6-14 15:50
입력 2016-06-14 15:30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고개 숙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굳게 다문 입’ 미공개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1시간 20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심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최 회장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떠났다.

최 회장은 서울남부지검 청사로 이동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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