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박씨 “만졌지만 성폭행 안했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6-10 17:29
입력 2016-06-10 14:45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이모(34),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애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송치할 때 피의자들의 얼굴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찰서를 나온 피의자들은 모두 마스크와 모자, 점퍼 모자 등으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로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성폭행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공모 안 했습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 버스에 올랐다.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식당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도수가 높은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TV 분석 내용,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3명이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송치과정에서 사전 공모의 유력한 증거도 발표했다. 경찰은 관사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빨리나오라”는 피의자들간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사 인근 CCTV에는 범행 시간 동안 박씨가 두 차례, 김씨 세 차례, 이씨가 두 차례에 걸쳐 차를 타고 초등학교 관사를 다녀간 모습이 찍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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