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염색비 52만원 받은 미용실, 탈북민엔 클리닉 2번에 33만원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6-09 14:35
입력 2016-06-09 14:35
경찰은 A미용실이 한 탈북민에게 2차례 머리 관리 클리닉 시술을 해주고 33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시술 내용과 요금 지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탈북민은 경찰에서 “미용실 원장에게 요금을 물었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미용실은 2차례 머리 관리 비용으로 B씨에게 각각 16만 원과 17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미용실이 국내 물정을 잘 모르는 탈북민을 상대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초 피해자 이모(35·여)씨 외에 다른 장애인 2명도 조사했으며, 이 중 한 명은 2차례 요금으로 32만5천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액의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일 A미용실의 카드사 거래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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