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해자 유족에 긴급지원금

최지숙 기자
수정 2016-06-09 02:46
입력 2016-06-08 23:12
검찰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A(22)씨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를 지급하고 심리치료 등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가정은 이번 사건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다. A씨의 부모는 충격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고, 유족 모두 대인 기피와 우울증 등 극심한 트라우마 증세를 겪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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