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 의사정리권으로 국회 올스톱 가능…특별한 국회의장의 직무·권한들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6-07 00:00
입력 2016-06-06 22:34
의전 서열 2위…보좌진 23명
국회 직원들 인사권까지 가져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의전서열 2위에 해당하는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의 관용차 번호가 ‘1001’, 이어 국회의장이 ‘1002’를 사용하는 데서 상징성이 드러난다. 14대 국회의장을 지낸 고(故) 이만섭 전 의장은 “외국의 국가 원수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면 사회자인 국회의장보다 아래에서 연설한다”고 의장의 권위를 표현한 바 있다. 의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사정리권(의사지휘권)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개의, 심사기일 지정 등(직권상정)이 포함된다.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를 ‘올스톱’시킬 수도 있고 법안 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무총리나 장관들도 의장이 허가할 때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으로 요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직권상정은 여전히 의장의 힘을 실감케 하는 권한이다. 19대 국회 말 정의화 당시 의장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했고, 야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발하는 진풍경을 낳기도 했다.
입법부 수장답게 의장에게 주어지는 대우도 일반 의원들과는 차이가 크다. 평 의원들이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반면 의장에게 허용된 보좌진은 23명이다. 비서실장은 차관급이고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등 별정직 1급 수석비서관 2명, 별정직 1급 국회대변인 등 보좌진의 무게감부터 다르다.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비롯, 임기 2년 동안 4000여명의 국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주어진다. 총 5560억원에 달하는 국회 예산 집행권도 있다. 월 900여만원의 월급 외에도 수당과 입법활동비도 의원들보다 높고 별도의 특수활동비도 받는다. 특수활동비의 규모와 사용처는 비밀에 부쳐진다.
의장에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7700㎡(약 2900평), 연면적 2180㎡(약 660평)의 공관도 제공된다. 이 공관은 1993년 신축 당시 건축비로만 165억원이 들어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6-07 6면
관련기사
-
‘원구성 협상 막혔지만’…정진석, 현안 정책행보 릴레이
-
여야, 법 어기면서도 “밀릴수 없다” 기싸움…실종된 ‘협치’
-
野 ‘국회의장 자유투표 공조’로 회귀…與 반발에 정국 급랭
-
국민의당, ‘先국회의장 선출안’으로 협상 주도권 시도
-
더민주 ‘의장 자유투표’ 공조로 與압박…투톱 균열? 역할분담?
-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11일째…‘법안운명’ 장기표류?
-
20대 국회 ‘유령국회’ 현실화…법정시한까지도 원 구성 난항
-
더민주,‘국회의장 자유투표’ 국민의당 제안 수용
-
김종인 “국회의장을 본회의 투표로 결정?…원칙 반하는 짓”
-
朴대통령, 휴식 취하며 국회 원구성 논란과 ‘거리두기’
-
20대 국회도 ‘유령국회’ 현실화…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
-
우상호 “국민의당 ‘의장 선출’ 새 제안 심도있게 검토”
-
안철수 “국회의장부터 선출 뒤 상임위원장 협상해야”
-
법정 시한 넘길듯…오늘 국회 의장단 선출 시한, 여야 협상 교착상태
-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 6일 만에 만났지만… 의장 없는 ‘유령국회’ 열 듯
-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 ‘운영·법사·기재위’는 어떤 곳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