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음주운전 방조 20대 둘 입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6-06-06 14:45
입력 2016-06-06 14:45
울산 중부경찰서는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김모(24)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 김모(24)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말에 자동차 열쇠를 건네줘 300m가량 운전하면서 인근 식당 건물 벽을 들이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여자친구는 혈중알콜농도 0.161% 상태였다.

울산 남부경찰서도 지난달 31일 술을 마신 대학 후배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윤모(24)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대학후배 차모(여·22)씨에게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고 운전을 시키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차씨는 혈중알콜농도 0.192%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함께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면서 운전을 시킨 것은 음주운전 방조범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도운 동승자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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