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비·간병비 5년간 정부가 추가 지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6-03 16:52
입력 2016-06-03 16:52
환경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1·2단계 피해자들은 하반기부터 생활비와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올해는 7억 원 규모다.
환경부는 앞서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먼저 손해배상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인당 하루 평균 7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또 폐 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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