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0년 선고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6-03 15:48
입력 2016-06-03 15:48
경기신문 제공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하모(24) 병장과 이모(23)·지모(23) 상병에게 각각 징역 7년, 유모(25) 하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범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군사법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 병장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 등을 지시하고,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사법원은 공범인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 대해서는 “(주범인) 이 병장의 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폭행·가혹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 하사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며, 간부로서 그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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