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비극] 원청업체의 하청 안전 책임 명시 추진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6-03 00:43
입력 2016-06-02 22:52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예방 강화·책임 소재 명확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등 하청업체 직원들의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공정위는 2일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안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표준계약서가 하청업체의 안전 의무만 강조하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표준계약서 45조는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안전 지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14조는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도 하청업체의 몫으로 정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부당한 ‘갑질’을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정작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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