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정운호 영장심사 포기…이유는?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6-01 08:25
입력 2016-06-01 08:25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대표와 홍 변호사는 1일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수사기록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홍 변호사는 탈세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입장이다. 수사 초기부터 세간의 큰 주목을 받은 두 사람으로서는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변호사 측은 12일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몸담았던 조직(법원)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고, 과도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7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 취재진을 만나 “저 외에 사건 의뢰인, 가족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 제가 그 부분도 모두 감당하겠다”고 호소했다. 홍 변호사가 1일 법원에 출석했다면 검찰 소환 때처럼 대규모 취재진과 맞닥뜨려야 했다.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며 검찰의 논리를 방어하다 보면 검찰의 공세도 더 강해져 결국엔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 될 거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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