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유승민 합작품 상시청문회법, 靑 결국 거부권

이영준 기자
수정 2016-05-27 15:52
입력 2016-05-27 11:34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연합뉴스
정 의장은 2014년 7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는 여기서 도출된 국회운영제도 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 의견을 국회운영위에 제시했다. 지난해 7월 9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상임위 청문회 제도 활성화, 8월 임시국회 명문화 등 5개 의제를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같은 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부의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된 채 10개월을 보냈다. 조원진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월 2일 ‘상시청문회’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던 중 정 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 의장은 여야에 상정하겠다는 통보만 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에 따라 상정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여당의 교섭단체대표가 없고 지도부가 와해되다보니 새누리당으로선 상정을 막아낼 여력이 없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당일 아침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 원안에 반대 투표를 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부대표의 수정안은 부결(찬성 7, 반대 183, 기권 23)됐고, 원안은 가결(찬성 117, 반대 79, 기권 26)됐다. 새누리당 탈당파와 일부 비박근혜계 의원들의 찬성 투표가 원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새누리당의 응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상시청문회법이 정부 통제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관련기사
-
국회, ‘朴대통령 국회법 재의요구안’ 접수
-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유는…“권력분립 헌법정신 위배”
-
‘국정 발목잡힐라’…19대 임기내 거부권 서두른 靑
-
정의장 “국회법 재의요구,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與 “재의 안되면 폐기”, 野 “20대서 재의 가능”…효력도 공방
-
안철수 “朴대통령, 총선 민의 심각하게 왜곡 해석”
-
국회법 거부권으로 靑·野 충돌…20대 개원정국 ‘격랑 속으로’
-
대통령 거부권이란…‘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견제수단’
-
靑 “국회법 더는 논란 안되길…이제는 경제·민생 챙기자”
-
朴대통령, 해외순방중 ‘상시 청문회법’ 전격 거부권 행사
-
제정부 법제처장 문답…“헌법상 국회 임기 만료 후 폐기”
-
우상호 “의회민주주의 거부 ‘몽니’…원구성·개원 지연은 없다”
-
정부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새누리 “재의 요구는 대통령 고유권한…협치와 별개 사안”
-
국회사무처 “‘거부 국회법’ 19대서 처리 안되면 폐기” 잠정해석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