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박준영 영장 기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6-05-19 00:26
입력 2016-05-18 23:28

법원 “대가성 여부 더 따져봐야”

3억여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檢,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28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000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박 당선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이자 자신의 후원회장인 김모(64·구속 기소)씨에게서 입당 이후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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