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일정액 성공 기업…코넥스 상장 쉽게 특례 요건 추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16-05-05 00:20
입력 2016-05-04 23:02

임종룡 금융위원장 밝혀

크라우드펀딩으로 일정 금액 이상 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시장(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 시장)에 상장할 때 일부 요건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을 맞아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코넥스 상장 시 지정자문인 선임을 유예하는 등의 특례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정식으로 허용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현재까지 32개 기업이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는 2343명으로 총투자 자금은 57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배우 리엄 니슨이 맥아더 장군 역을 맡아 화제가 된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제작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작비 5억원을 모으기도 했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로 후속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자금 조달 성공에 이어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수 시장 활성화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임 위원장은 “제도 출범 이후 다수의 성공 기업이 나왔고 일부 기업은 수출 계약도 이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자금에 목말라 있던 신생 창업 기업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에도 힘쓰겠다”면서 “창업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IBK매칭투자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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