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긴급 체포…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5-04 16:10
입력 2016-05-04 16:10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오전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7) 교수 연구실과 호서대 유모(61)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두 교수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학 연구실에 있던 조 교수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옥시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써 준 뒤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해당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다. 두 교수는 독성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 5000만원, 호서대에 1억원의 용역비를 각각 지급했다. 용역비와 별도로 두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옥시 측은 보고서 가운데서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검찰과 법원에 반박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측이 해당 교수와 모의해 흡입독성실험 전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통제했는지, 보고서상의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두 교수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인 조 교수는 뇌물수수, 사립대 소속인 윤 교수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5일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혐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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