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당선인에 공천헌금 제공” 측근 오늘 기소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5-04 10:48
입력 2016-05-04 10:4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4일 오후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때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6000만원을 박 당선인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하면서 공천헌금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후 김씨를 구속했고 선거운동 중 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김모(51)씨도 구속했다.
사무총장 김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박 당선인의 부인 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박 당선인도 소환해 17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소환 조사에사 박 당선인 부부는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그의 혐의를 구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당선인의 재소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재소환하면 때에 따라 김씨와 대질 조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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