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해철 법 통과돼야” 여당에 호소
임효진 기자
수정 2016-05-02 10:33
입력 2016-05-02 10:23

2일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해철 법’에 대해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해철 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도 회의에 참석해 ‘신해철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