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해철 법 통과돼야” 여당에 호소

임효진 기자
수정 2016-05-02 10:33
입력 2016-05-02 10:23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 말하는 안철수 공동대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 말하는 안철수 공동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의 아내 윤원희씨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일명 신해철 법을 언급하며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 정작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모습도 지적했다.

2일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신해철 법에 대해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해철 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도 회의에 참석해 신해철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