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시신 방치’ 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임효진 기자
수정 2023-06-29 10:14
입력 2016-04-29 17:40
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B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고 덧붙였다. .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나무 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 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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