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1명이라도 나오면 당번 교사 배치”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4-28 17:08
입력 2016-04-28 17:08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뿌리와 새싹 어린이집에서 김정운(가운데) 뿌리경로당 회장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윷놀이를 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대전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임시 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만약 1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4일 지정된 임시공휴일의 경우 어린이집 67.2%에서 긴급보육을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하는데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7천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4천 원이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긴급보육 시행을 알리고 지도·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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