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순이 ‘탈세혐의’ 고발 각하
수정 2016-04-28 00:23
입력 2016-04-27 22:52
연합뉴스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는 “인순이가 2년여간 약 40억원의 소득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올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세무 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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