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고차 불법 유통조직 총책이자 폭력조직 행동대장 이모(43)씨와 자금조달책 황모(2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차량 탁송기사와 인터넷 거래 담당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포차를 판매하거나 산 103명과 문서를 위조해 보험가입이 안 되는 대포차에 자동차보험을 가입시켜준 보험설계사 7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초 중고차량 거래 사이트에 ‘차량 최고가 매입’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외제차량 등 70여 대를 매입했다. 이들은 주로 국산 고급차량이나 값비싼 수입 차량 중 자동차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소유주가 수배된 차량이나 급전이 필요해 신차를 출고해 곧바로 대부업자에게 넘기는 속칭 ‘차깡’으로 대포차가 된 차들을 매입했다.
이들은 중고차 값이 3000만원에 육박하는 대포차인 벤츠 차량을 800만∼1000만원에 사들였다가 1200만∼1500만원을 받고 되팔았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대포차 50대(15억원 어치)를 불법 거래해 5억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포차를 산 사람 중에서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 보험설계사들과 짜고 자동차보험에 가입시켜주기도 했다. 보험가입 서류를 위조하거나 폐업한 법인 지입차인 것처럼 등록해주는 수법을 썼다. 총책 이씨는 대포차 불법거래 수익 중 일부를 자신이 행동대장으로 있는 폭력조직의 관리비용으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포차는 법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 중 소유자 허락 없이 운행되는 차량을 말한다.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고 범죄 은폐나 추적 회피,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된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차 104대(시가 30억원 어치)를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