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억대 소송에 휘말려…‘옥새파동’ 피해자가 제기
한재희 기자
수정 2016-04-20 11:51
입력 2016-04-20 11:51
유 전 대표는 20일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출마 기회를 막았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청구액은 약 2억4000만원이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다. 그런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공천 파동이 친박-비박 사이의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대표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활동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재만 전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예비후보는 “최고위가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공천) 의결을 하지않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까지 막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박탈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 3자의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구 동구을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방침에 따라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으며, 유 의원이 75.7%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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