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에 형사보상 청구…가토 日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누구?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4-18 11:37
입력 2016-04-18 11:37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가운데)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서울신문 DB
지난 17일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루머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

당시 가토 전 지국장이 쓴 이 기사는 ‘추적 서울발’이라는 부제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리진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거짓말을 해 독자 한명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엄하게 끝까지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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