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법정관리 업체에 불이익…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 개선

류찬희 기자
수정 2016-04-14 02:28
입력 2016-04-13 23:14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때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이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기로 했다. 실질자본이 마이너스이면서 법정관리·워크아웃 중인 건설업체는 공사실적 평가액의 20%가 감액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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