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비례대표 찍을게 없다”며 투표용지 박박 찢어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4-13 10:36
입력 2016-04-13 10:36
함안선관위 따르면 유권자 박모(61)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6시 25분쯤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보자용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각각 받았다.
박 씨는 후보자용 투표용지는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넣었으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지 않고 찢어 훼손한 혐의다.
현장에서 박 씨는 “비례대표는 찍을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선관위는 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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