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주다 고발당해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4-12 08:26
입력 2016-04-12 08:26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약품이어서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에 A 씨가 어떻게 대량으로 구매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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