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무이자할부, 일시불로 전환하면 포인트 준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수정 2016-04-04 13:33
입력 2016-04-04 13:32
신용카드 결제.
 앞으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면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또 카드 갱신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협회는 회원이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날을 고려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무이자할부에서 일시불로 전환했을 때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단 협회는 “각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실제 포인트는 10월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해외에서 결제했다가 시일이 지난 뒤 취소해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도 카드사에서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아울러 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카드를 최초 발급받을 때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 탓에 카드를 갱신해 발급 받더라도 첫해 면제는 불가능했다.

또 사용이 정지되거나 해지된 카드에서 해외에서 승인없이 사용이 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여신협회는 “표준약관이 개정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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