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습격’ 김기종, 이번에는 교도관 습격?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3-23 15:02
입력 2016-03-23 15:0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구치소에서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무관과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세대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20분간 버스 통행을 막고 “물러나달라”고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2심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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