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딱 걸렸네…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수정 2016-03-21 17:50
입력 2016-03-21 17:20
납품가 높여 총수일가 회사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에 나섰다.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2월 효력을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1일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가 보유한 회사 두 곳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를 거래에 끼워넣었다.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면서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주어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다.
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 매제인 변찬중 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다. 오너 일가 지분 보유율이 95%에 달한다.
이 회사의 2014년 기준 매출액은 99억 5600만원이었는데, 현대엘리베이터(11억 8400만원), 현대유엔아이(8억 9200만원) 현대증권(41억 2300만원) 등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69억 8800만원을 올렸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가 택배송장용지 납품업체인 쓰리비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했다.
쓰리비 역시 변찬중(40%)씨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쓰리비는 다른 경쟁택배회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쓰리비에서 택배운송장을 구매해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은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대그룹을 포함해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 왔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견서로 잘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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