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위조한 30대 징역형

조용철 기자
수정 2016-03-16 16:45
입력 2016-03-16 16:45
출처 = 서울신문 DB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판사는 기업에 위조된 고교시절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37)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08년 5월 9일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의 한 PC방에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중국의 위조업자 일명 ‘신사장’에게 40만원을 주고 고교 생활기록부를 변조해 줄 것을 의뢰했다. 취업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끔 서류를 꾸미려고 한 것이다.
 

위조업자는 송씨 생활기록부 중 아버지 직업란에 적힌 ‘운수업’을 ‘자영업’으로, 행동발달상황란에 적힌 내용도 “성품이 바르고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려는 자세가 좋음”으로 각각 고쳤다. 또 국어 성적도 ‘양’을 ‘수’로, 국사 성적도 ‘양’을 ‘수’로 각각 손봤다.
 


결국 송씨는 위조한 서류를 바탕으로 2008년 5월 13일 모 기업에 입사신청을 했고, 결국 거짓 서류임이 밝혀져 기소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