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예비후보들 선거법 위반 혐의 ‘포착’ 잇따라…시의원 수사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3-08 09:26
입력 2016-03-08 09:26
4·13 총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잇따라 포착돼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8일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시의원 A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최근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시장 일대에서 예비후보 B씨의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와 함께 있을 때만 명함을 주며 홍보할 수 있지만, A 시의원이 명함을 돌릴 때 B 예비후보는 다른 장소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시의원을 불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C 예비후보의 배우자에게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C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6일 예비후보자의 종친회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경선에 나왔으니 여론조사에 잘 응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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