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연봉 2018년부터 공개해야

백민경 기자
수정 2016-03-03 17:12
입력 2016-03-03 17:12
오는 2018년부터 재벌 총수와 일가족의 연봉 수준이 공개된다. 급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겨온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떨어진다. 자금대출,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합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도 설립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 임원에서 비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앞서 2013년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의 보수가 의무화 됐지만,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며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있다. 수감 중인 이재현 CJ 회장도 등기이사 직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은 1년에 두 번 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총액 상위 5위권까지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주 배당 소득은 공개대상에서 여전히 예외라 전체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의미를 두긴 어렵지만 ‘너무 제 배만 채우지 말고 기업의 공공성을 중시하라’는 일종의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재단 등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관련 기구를 통합한 이 기관이 세워지면 서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채무 재조정을 받으러 갔다가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는 ‘종합 금융백화점'이 생기는 셈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신용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도 종전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금융소비자들이 대부업체에서도 연 20%대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단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현재는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졌다. 즉 지난 1월 1일부터 앞으로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달 중순까지는 법적 공백 상태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라면 대출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다시 살아났다.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 임원에서 비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앞서 2013년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의 보수가 의무화 됐지만,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며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있다. 수감 중인 이재현 CJ 회장도 등기이사 직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은 1년에 두 번 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총액 상위 5위권까지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주 배당 소득은 공개대상에서 여전히 예외라 전체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의미를 두긴 어렵지만 ‘너무 제 배만 채우지 말고 기업의 공공성을 중시하라’는 일종의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재단 등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관련 기구를 통합한 이 기관이 세워지면 서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채무 재조정을 받으러 갔다가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는 ‘종합 금융백화점'이 생기는 셈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신용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도 종전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금융소비자들이 대부업체에서도 연 20%대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단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현재는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졌다. 즉 지난 1월 1일부터 앞으로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달 중순까지는 법적 공백 상태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라면 대출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다시 살아났다.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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