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누구? 총선 낙천·낙선명단 1차 공개

김동현 기자
수정 2016-03-03 14:33
입력 2016-03-03 14:33
황우여, 최경환, 김현종 등 9명 대상자 선정
이번에는 누구? 총선 낙천·낙선명단 1차 공개시민사회단체들이 4·13 총선을 앞두고 낙천·낙선 운동을 벌인다.
2000년 16대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은 등은 공천부적격자 발표를 비롯한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공개는 합법으로 정리됐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3일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20대 총선 유권자운동이 본격 시작한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이는 황우여, 최경환, 김진태, 이노근, 김석기,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새누리당), 김현종(더불어민주당) 등 9명이다. 총선넷은 이들의 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낙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교육부 장관 재직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고,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노동개악을 주도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에 앞장섰다는 것이 낙천·낙선 운동의 이유다.
또 김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실에서 추진했으며, 교섭 과정에서 미국이 반대하는 정책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지 않도록 싸웠다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점을 선정사유로 들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와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면직된 박기준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도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들었다. 하지만 황 의원과 최 의원, 김 예비후보는 공직에서 추진한 정책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낙천·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으로 공표하거나 선정한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사표시 수준을 넘어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될 때 문제가 된다.
때문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으로 낙선·낙천운동을 벌이면 공직선거법의 제재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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