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떠도는 사진 이용해 중고거래 사기친 일당 3명 구속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수정 2016-03-03 11:24
입력 2016-03-03 11:24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일 인터넷 물품거래를 하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번개 장터 애플리케이션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3명으로부터 1292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갤럭시S6 등 인터넷에 떠도는 물건 사진을 캡처해 판매 글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신고로 자신 통장의 거래가 정지되자 랜덤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이모(25)씨 등 2명의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개설, 모두 8개 통장에 돈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함께 살며 판매 글 게시자·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중고거래 시 직거래를 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붙더라도 안전거래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에 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내려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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