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특파원 블로그] “치매노인 책임 사회도 함께 져야” 가족들 가슴의 짐 덜어준 日 대법

이석우 기자
수정 2016-03-03 00:21
입력 2016-03-02 23:02
‘치매 노인에 대한 가족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2일 일본 국민들 사이의 화제는 전날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내린 치매 노인의 전차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로 모아졌다. 심한 치매를 앓던 구순 노인이 길에서 배회하다 전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고재판소는 “가족의 감독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1, 2심의 “(치매노인 관리에) 가족의 감독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사고 당시 철도회사인 JR도카이 측은 “사고로 발생한 철도 운행 지연 손해 비용 등 720만엔(약 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원심에서 이겼다.


1심은 치매 노인의 부인과 장남 모두에게 720만엔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함께 사는 부인에게만 감독 책임을 인정해 360만엔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장남은 사망자와 20년 이상 떨어져 살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사고는 2007년 부인(당시 84세)이 깜빡 잠든 사이 91세의 남편이 순식간에 집을 떠나 배회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1, 2심은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발한 손해에 대해 ‘감독 의무자’에게 손해 책임(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해 사망자 유족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가족이 용이하게 감독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 이 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독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현재의 개호(介護·노인돌봄) 실정을 배려한 판단이다.



이날 판결의 메시지는 “치매 노인에 대한 보호와 감독은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의 책임 의무와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달리 강조하는 일본 사회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상당히 진전된 것이었다. 그만큼 치매 노인 돌봄이 어렵고, 그 책임과 의무를 개인과 가정에만 지우기에는 가혹하고, 이미 공동체 모두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짐이 됐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도쿄의 한 직장인은 “치매 문제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개인 부담을 덜어준 판결이란 점에서 안도했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은 기존의 고령화 속도라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1명인 700만명이 치매 환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3-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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